광주시는 체납세 특별 징수대책 추진 일환으로 오는 2일 ‘체납자동차 번호판 일제 영치의 날’로 설정하고 ‘체납자동차 집중 영치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단속에 이어 두 번째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로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관련 과태료 60일 또는 30만원 이상 체납 차량 총13,385대 9억9천6백만원이다.
 
시는 세무담당공무원 등 직원 400여명이 새벽 5시부터 오후 6시까지 ‘체납없는 광주시, 당신이 만듭니다.’라는 어깨띠를 착용하고 성실납세를 홍보와 번호판 영치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상습체납 자동차 및 폐업법인 명의 자동차는 강제견인 조치와 공매 등 강도 높은 단속도 함께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 체납액을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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