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는 지난 1126() 6회 의료급여심의위원회 서면심의를 개최 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연장승인 신청 161건과 여러 의료급여기관 이용 발생이 높아 선택의료급여기관을 지정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조건부 연장승인 신청 34건을 심의하고 원안대로 의결했다.
 
 
이번 심의는 개인별 질환의 특성, 의료접근성 및 건강한 생활을 보장하는 범위 내에서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무분별한 병의원 이용과 중복 투약을 미리 예방하고 약물 오남용 방지와 함께 적절한 의료급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20156회에 거쳐 진행된 동두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선택의료급여기관 지정 등 1,410건에 대해 심의 의결하여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등 의료급여수급권자들의 질환 치료 및 건강한 생활을 위한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지원에 나서고 있고,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등의 결손 처분 심의 등을 통하여 의료급여 대상의 의료욕구 해결과 사회복지의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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