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채무절감 및 지방 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그 동안 시는 체납율이 높은 자동차세 및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를 위해 △상시 자동차 번호판 영치 △외국인 체납액 제로화 계획 추진 △전부서 6급 팀장 책임징수제 운영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쳐왔다.
 
또한, 체납세 징수는 물론 신규세원 발굴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한 국유재산 무단 점유지역 추출 및 조사로 재정운영의 안정성도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있다.
 
시는 그동안의 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강력한 체납처분 및 현장중심 징수활동 추진을 위해 급여.매출 채권 등 압류 및 추심 횟수 증가, 체납자의 실거주지 및 사업장 현장밀착 징수활동을 통한 납부독려, 동산 압류, 공매 등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한 특별 징수관리 계획을 수립, 징수과장을 조사반장으로 하는 체납액 조사반을 편성해 △체납자 신규 은닉 재산 조사 △범칙행위 관련 조사 △출국금지 △공공정보등록 등 징수율 제고를 위한 강력한 행정제재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조세정의 실현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체납세를 끝까지 징수하겠다.”며 체납정리에 강한 의지를 보였다.
 
광주시의 이러한 체납액 징수 노력은 6월말 기준으로 올해 목표액을 115% 달성한 120억 원을 징수하는 성과를 거뒀으며 이는 전년 동월대비 23억 원을 초과 징수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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