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출처 - 하지원 인스타그램 
 
배우 하지원이 초상권 사용 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25일 하지원의 소속사 해와달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G사를 상대로 초상권 사용금지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소속사는 "하지원은 2015년 봄, 권모씨(G사 대표), 양모씨 등과 함께 화장품 개발, 판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한 동업계약을 맺고, 동업계약에 따라 G사에게 하지원의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한 바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동업자 권모씨는 점차 하지원을 배제하고 G사의 운영수익을 자신들의 이익으로만 돌리려고 함으로써 하지원에 대한 초상권 사용 대가 및 수익 분배는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하지원측이 권모 대표에게 대표이사 보수 및 M사와의 관계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자 권모 대표는 하지원에게 G사의 주식을 반환하고 하지원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라고 요구한 상황이다.
 
이에 하지원측은 G사가 초상권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주식은 당연히 반환할 수 있지만, 이제까지 하지원의 초상권을 사용하여 얻은 수익은 정당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소속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송인만큼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없지만, 이번 사건을 계기로 연예인들의 초상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더 이상 없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하지원이 G사에게 초상권을 전속 사용토록 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지원의 친언니가 운영하는 모 화장품 브랜드를 'J-ONE'이라는 이름으로 재탄생시키고 언니와의 자매스토리를 이용한 화장품 개발, 판매 사업을 하기 위함이었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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