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업소 여종업원이 업주와 짜고 엄태웅과의 성관계 장면을 녹화한 사실이 밝혀졌다.
 
29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에서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종업원 권모씨와 업주 신모씨에 대한 첫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마사지업소 여종업원 권모씨와 업주 신모씨는 엄태웅이 예약하자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 성관계 장면을 촬영했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은 해당 영상의 존재를 확인한 뒤 영상을 분석했지만, 해당 영상의 화소가 낮고 음질이 나빠 엄태웅의 영상인지 식별하기 어렵다는 결론을 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신모씨의 진술이 구체적인 점으로 미뤄 몰카 촬영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이용 등 촬영) 위반 혐의로 두 사람을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권모씨와 신모씨는 성매매 이후 수차례에 걸쳐 엄태웅에게 1억 5000만 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모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반면 업주 신모씨는 몰카 촬영을 포함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다.
 
한편, 사기죄로 수감 중인 권씨는 다음달 6일 출소 예정이었으나, 검찰이 무고 사건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을지 검토하고 있다.
 
<사진 출처 - 엄태웅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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