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일산동구는 2017년도 교통유발부담금 체납자 1,059명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20일 발송, 체납액 최소화를 위한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추진한다.
 

일산동구는 올해 교통유발부담금 약 34억 9천만 원을 부과해 11월 현재 약 31억 1천만 원을 수납(수납률 89%)했으며 납기 내 미납자에 대해 미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 독촉고지 했다.
 

체납자는 다음달 6일까지 체납금을 시중 은행, 전국 우체국 및 농협에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간단e납부 서비스’로 전국 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 뱅킹,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 지로(www.giro.co.kr) 등에서 현금, 통장,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다. 또한, 올해부터 30만 원 이하 소액 결제의 경우 ARS(☎1644-4600)를 통해 신용카드 및 휴대폰 결제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독촉기한이 지나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납자의 재산(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압류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지속적인 납부 홍보와 독려를 통해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통유발부담금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라 교통체계 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의 안정적 마련을 위해 교통 혼잡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의 소유자에게 매년 10월 부과된다. 부과 대상 시설물은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이며, 개인 소유 지분 면적 160㎡이상인 소유자에게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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