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일 엥흐볼드 국회의장에게 담배에 관한 법 개정안을 상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사항이 변경되었다.

1.법률 용어를 누구나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하게 정한다. ‘담배’와 ‘담배제품’이라는 단어를 합칠 것이며 담배연기에 대한 사항을 개선한다.

2.유엔 관련 기관은 ‘비 흡연자들이 담배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사무실 및 모든 기관의 실내를 100% 흡연구역으로 지정할 것’을 충고하였다. 또한 회사 입구에서 10-15m 거리에 흡연시설을 설치하고 설치비는 해당 회사에서 부담하도록 규정하였다.

3.이전 법에 의하면 담배 갑에 새겨져 있는 ‘건강에 관한 경고’가 50%를 차지하였는데 이번에 이 면적을 75%로 개정하였다. 최근 몇 년 동안 담배에 관한 법 집행이 약하였던 약초 담배에 관한 사항도 새로운 담배 법률에 포함된다.

4.국가감독청은 담배수입 및 판매에 관하여 유효기간이 만료된 담배 판매를 금지하고 또한 담배를 가축 및 상품으로 교환하는 행동도 금지한다. 따라서 담배는 주요 국경세관을 통해서만 수입할 수 있게 된다.

5.세계적으로 담배 농사가 축소되고 있는 것과 관련 몽골에서도 담배 농사를 전면 금지한다.

6.담배에 관한 법률 집행을 각 국가기관에서 관리감독을 강화한다.

7.담배를 공개적으로 홍보, 판매하는 것에 대하여 담배의 홍보 및 판매 광고에 대한 대중매체의 책임을 강화 한다.

8.몽골은 2014년에 불법 담배 판매를 퇴치하기 위한 협정에 4번째 국가로 가입되었으며 이에 따라 불법적인 담배 판매를 없애고 담배 판매 감시를 위한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렇게 담배에 관한 법을 개정함에 따라 국민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이 줄어 들고 쾌적한 생활 환경이 만들어지며, 더 나아가 담배로 인한 국민들의 질병이 감소되며 몽골 국민들의 평균 수명이 늘어 날 수 있을 것이라고 법안 발의자는 보고 있다. [gogo.mn 2018.1.17. ]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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