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우먼 박나래가 향초로 인해 환경부 행정지도를 받았다.
 
지난 2018년 11월 30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는 박나래가 팬들과 지인들을 위한 맥주잔 모양의 향초를 만드는 모습이 그려졌다.
 
방송 후 일부 시청자들이 민원을 제기하면서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다.
 
따라서 환경부는 박나래에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지도를 내렸다.
 
현행법상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인 향초를 만들기 위해선 사전검사와 승인이 필요하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7년 이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향초는 향기를 내는 물질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에 해를 끼칠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향초를 만들어 본인이 사용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이에 박나래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는 한 매체를 통해 "환경부로부터 행정 지도를 받은 후 지인들과 팬들에게 선물한 향초는 수거한 상태이다"라고 말하며 "본인도 이런 선물을 하면 안 되는 것을 미리 알지 못해 일어난 일이다. 앞으로 모든 일에 세심함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사진 출처 - 박나래 인스타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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