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경영체 투자 목적 설립 조합에 대한 출자 근거조항 신설-

 
 
충남도의회(의장 유병국)는 김득응 의원(천안1·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32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련법(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촌진흥기금을 농식품경영체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 등에 대한 출자를 위한 조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충남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집행률 저조에 대한 문제가 꾸준히 지적돼왔지만 이렇다 할 획기적인 대책이 없다 보니 최근 5년간 평균 집행률은 38.5%에 그친 상황이다.
 
김 의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의 경우 대부분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으로 집행되다 보니 항상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항상 집행률이 저조했다”면서 “개정안 통과로 도내 농수산경영체의 투자를 통한 지역 농수산 관련 법인의 경쟁력 제고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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