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감사관실 정기 종합감사시 적발
시에 따르면 성남시청소년재단은 2013. 6월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전 공사를 발주하면서 동일 건물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 발주하여야 함에도, 5개 업체와 5건으로 분할하여 총 65,846천원에 계약을 체결 하면서, 분리발주 대상인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 면허가 없는 A전기와 17,050천원에 계약을 체결하고, 롤스크린 공사 등은 4건 48,796천원으로 분할 수의 계약 및 과다설계하여 약 13,492천원의 예산을 낭비하였다.
특히, 5건의 수의계약을 5개 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계약서류를 작성하였으나, 실제로는 1개 업체와 모든 공사를 진행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위법 사실이 확인된 만큼 이에 대한 엄중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앞으로 성남시에서는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윤리경영 강화 및 관리감독 강화 방안을 강구하여 재정 집행의 투명성을 더욱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조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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