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음주운전자에 대해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처벌 기준이 세분화 되는 등 도로교통법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바탕으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해 이르면 연말쯤 시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혈중 알코올 농도에 차별없이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에 따르면 1회 위반의 경우 혈중 알코올 농도 0.2% 이상인 경우 징역 1년에서 3년이, 또는 5백만원에서 천만원 사이의 벌금형에 처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0.1%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 세분화 된다.
 
아울러 경찰 관계자는 "음주량에 따라 그 위험성이 높아지므로 처벌 기준에 음주운전자의 음주수치를 반영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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