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에스웨어 제공

 
법무부가 성폭력범죄를 예방•근절키 위해 지난 4월 16일부터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공개 및 우편 고지제도 시행을 시작하고 이번 주 6월 21일 성범죄자 첫 우편고지가 발송된 가운데 한 벤처기업에서 성범죄자 거주지 근처에 가면 주의 경보를 주는 성범죄 예방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하여 화제가 되고 있다.
 
㈜에스웨어는 성범죄자 주거지, 바바리 맨 출몰지역, 우범지역 접근 시 경보를 주는 스마트폰 범죄예방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인 ‘늑대다’ 서비스를 안드로이드 os와 아이폰 os 기반으로 출시한다고 밝혔다.  
 
‘늑대다’ 어플리케이션은 등록된 ‘위험지역’ 반경 50m내 접근 시 경보를 주어 사용자 스스로 조심할 수 있도록 해주며 등록된 위험지역 외에 사용자 스스로가 ‘바바리 맨 출몰지역’, ‘범죄발생지역’, ‘왠지 으슥한 지역’ 등을 등록하여 다른 사용자와 공유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한 명의 사용자가 sos버튼을 누르면 인근 다른 사용자들에게 알려주어 스스로 주의 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소셜 안전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에스웨어 대표이사(이재훈)는 “여성과 아동, 청소년 입장에서 알고 싶은 것은 ‘어디 사는 누가 성범죄자인지’가 아니라 ‘지금 이순간 내가 안전한가’ 이다. 범죄예방 내비게이션 어플리케이션은 경보가 울리면 평소보다 내가 범죄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의미로 스스로 경각심을 가지고 대처하자는 취지의 범죄 내비게이션이다.”라고 밝혔다. 
 
‘늑대다’ 어플리케이션은 단순히 범죄 위험지역 접근에 따른 주의 경보뿐 아니라 2000년 이후 발생한 범죄 통계자료에 따른 범죄 환경을 분석하여 특정환경(월, 요일, 시간, 날씨, 지역, 나이, 달모양)하에 범죄발생 가능성을 실시간으로 지수화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다. 이렇게 생성된 지수를 기본으로 하여 주변에 위험요소 근접 시 가점을 주는 방식으로 사용자에게는 지수가 일정범위 이상일 때 주의경보를 제공한다.
 
㈜에스웨어 기획실장(김도현)은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강간, 강도, 약취와 유인 등 여성 과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지역, 날씨, 시간에 따른 뚜렷한 편차를 볼 수 있었다.”며, “예컨대, 대검찰청 누적 통계자료(2000년~2009년)에 따르면 단위 인구당 범죄 발생의 지역적 차이가 강간 12.53배(최대, 서울 중구/최소, 인천 강화군), 강도 16.38배, 약취와 유인 179배로 지역과 장소에 따라 범죄 위험성이 확연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또한, ‘늑대다’ 어플리케이션은 귀가길 나의 위치를 보호자에게 실시간 지도로 전송하는 안심귀가tracking서비스, 독거 여성 또는 청소년이 집에 혼자 있을 때 택배 또는 음식배달 등 타인 방문 시 남성음성지원, 늦은 밤 외진 밤길에서 경찰 무전음 재생 등등 여성 및 청소년 안전에 필요한 부가기능들을 탑재하였으며 보호자는 어플리케이션 또는 웹사이트에서 실시간 조회가 가능하도록 서비스한다.
 
한편, 국회에서는 지난 2월 전자발찌를 찬 사람들의 위치 등을 인터넷에 공개하자는 법안의 제출과 함께 범죄자의 인권 보호냐, 피해자의 인권이 우선이냐를 놓고 다시 한번 논쟁이 시작되었으며, 이번 주 법무부의 19세 이상 성인 피해자 대상 성폭력범죄자 신상정보 우편 고지제도 시행과 더불어 안전이냐 인권이냐의 사회적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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