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이사장 업무추진비

 
김미희 의원이 받은 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2011년도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38.67% 줄어든 4,600만원만 지출된 것으로 공시하고 있다. 2011년도 이사장의 업무추진비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38.67% 줄어든 4,600만원만 지출된 것으로 공시하고 있다.
 
2011년도 국정감사에서 공단이 보고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공공기관 중에서 최소 수준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했는데, 지출액 내역을 보면 상황이 다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임직원 윤리 및 행동 강령 제20조의 규정에서는 “임직원은 출장비·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함으로써 공단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여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 업무추진비는 지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행위가 한해 사이에 40% 가까이 변동이 있다는 것은 비교대상인 2개 년도 중에 하나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어 이사장 업무추진비 지출 관련 2010년도와 2011년도 세부 내역을 비교해보니 경조금 지출이 2011년도에는 항목에서 배경설명 없이 제외 되어있다.
 
주요업무 추진 관련 회의, 행사 등 지출이 33% 감소, 유관기관 업무협의회 등 지출이 48% 감소, 직원 사기진작 지출이 78% 감소, 경조금 100% 감소, 경조화환 지출이 60% 감소되었다.
 
이는 직원들을 위한 대부분의 항목들이 대폭 감소된 것이다.
 
김미희 의원은 이에대해 이사장에게 항목변경에 대해 해명을 요구 직원들의 복리증진과 관련된 항목 추가와 집행의지에 대해 물을 예정이다.
 
또한 부의 경영공시 시스템에 게시되어 있는 항목인 이사장 및 임원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공단홈페이지에 작년과 다르게 누락된 경위를 묻고 예산과 연계된 지출내역을 공개할 것을 요청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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