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국무총리실이 2008년 허베이스피리트호 오염사고 원인 조사를 수행한 후 현장집행력이 있는 해경이 관제업무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결론을 내렸으며 이에 따라 연안VTS 2개소를 해경으로 이관하고 항만VTS는 국토해양부에 존치했다고 밝혔다.
 
또 해수부 관제사는 5급 이상 항해사 자격인데 반해, 해경 관제사는 3급 이상 항해사 자격 또는 외국어 전공자를 선발해 진도 VTS 인원 12명 중 11명이 3급 항해사 자격을 갖고 있으며 1명은 중국어를 전공했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22일 연합뉴스가 보도한 “골든타임 놓친 진도VTS 첫 대형사고 ‘쉬쉬’”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해경이 태안 허베이스피리트호 사고 이후 사법권이 있는 해경이 관제를 맡아 강제성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해 진도 VTS를 인수했다고 보도했다.
 
또 항만청 VTS 관제사들은 5급 이상 항해사 자격과 1년 이상의 선박승무경력이 있어야 하지만 해경 관제사는 별다른 경력제한이 없고, 항로를 급선회할 때 바로 선박의 이상유무를 확인해야 하는 것이 관제사의 임무인데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진도 VTS는 관제구역이 3800㎢, 제주도 면적의 2.2배로 넓고, 통항 선박이 많아(사고당시 약 160척) 모든 선박의 항적을 실시간 추적하며 관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대형 해양사고의 주 원인인 선박간의 상호 충돌, 위험 지역에서의 선박의 좌초 등을 방지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경은 선박의 관제구역 진입시 선박에 도메인워치(일정거리 안에 다른 물체가 들어오면 알람이 울림)를 설정하고 항로가 교차하는 선박들을 대상으로 예상 항로를 관찰해 위험이 예견될 시 주로 관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충돌위험 없이 갑자기 변침하거나 속력을 줄였다고 하더라도 모니터 상으로 감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참고로 모니터상 선박은 하나의 점이나 작은 도형으로 나타난다.
 
해경은 진도 VTS가 세월호 사고가 추정되는 오전 8시 48분부터 관제실에서 사고를 인지한 오전 9시 6분까지 18분간 선박운항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교차운행 위험관제 2회, 상선-어선간 충돌 위험 관제 3회, 장죽수도 위험조류 안전방송 1회 등 총 6회의 관제·안내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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