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사고는 해수부장관이 본부장인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컨트롤타워 기능

해양수산부는 24일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는 재난 및 해양사고에 관한 공식적인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자 연합뉴스의 <“안보실이 컨트롤타워” 해수부 매뉴얼 공개>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해수부 ‘해양사고(선박) 위기관리 실무매뉴얼’ 상의 국가안보실(위기관리센터)은 해양사고 발생에 따른 위기정보 및 상황을 공유해 관리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을 뿐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지는 것이 아니다.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 심의·조정’,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의 협의·조정’을 담당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가 전반적인 컨트롤타워 기능을 가진다.
 
해양사고에 특정해서는 ‘선박재난 수습에 관한 업무 총괄·조정’ 기능을 가진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해수부장관)’가 컨트롤타워 기능을 수행한다.
 
▲ 위기관리 체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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