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셧다운제 합헌    ©MBC

셧다운제 합헌 결정에 여성가족부와 게임업계 희비가 엇갈렸다.
 
헌법재판소는 24일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시간대(0시~오전 6시) 온라인 게임 접속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는 "청소년은 자기행동의 개인적·사회적 의미에 대한 판단능력, 행동 결과에 대한 책임능력이 성인에 비해 미성숙한 존재"라며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발달을 위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여성가족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청소년의 인터넷게임과 스마트폰 등 과다 이용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국민의 우려를 고려하고,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보호를 지향하는 헌법이념과 공공의 가치를 재차 확인한 것으로 사료된다"고 헌재의 셧다운제 합헌 결정을 환영했다.
 
하지만 셧다운제 합헌에 게임업계는 아쉬운 반응을 감추지 못했다.
 
셧다운제 합헌은  만 16세 미만 청소년들이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게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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