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도 다뤄...타 지자체 확산 여부 주목

성남시의회는 ‘기초노령연금 지급’과 ‘출산장려금 지원’을 비롯해 크린넷 시설의 보조금 지원을 위한 주택조레 개정 등의 각종 조례안 등을 다룰 제202회 임시회를 25일 하루 일정으로 개회했다.
 
시의회는 이번 임시회에서 ‘기초연금법’ 7월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어 현재 지급되고 있는 기초노령연금지원을 시비로 확대 지원하여 성남시 관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년의 생활 안정을 도모 하기 위해 김용 의원 등 16명이 발의한 ‘성남시 기초노령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다룰 예정이다.
 
그러나 새누리당 성남시장 예비후보들이 이에 대한 반대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마찰이 예상된다.
 
또한 출산장려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생아에 대한 출산장려금을 상향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성남시 출산장려금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도 같이 다룬다.
 
특히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회가 담배회사들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 정용한 의원 등 9명이 제안한 ‘성남시민의 흡연피해 회복을 위한 소송촉구 결의안’을 다룰 예정이어 주목된다.
 
이번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용한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흡연은 국민보건을 저해하는 최대의 적”이라며, “의료급여 비용으로 많은 재정을 지출하는 성남시가 ‘담배회사'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것은 성남시민의 보건을 위한 의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남시의 이번 흡연피해 소속촉구 결의안이 다른 지자체의 동참을 촉진하고 각종 규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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