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개정…로스쿨 졸업 변호사도 소방공무원 채용 가능

앞으로 공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 중인 소방공무원에게 특별위로금이 지급된다.
 
소방방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됐다고 11일 밝혔다.
 
그동안에는 재난현장에서 소방공무원들이 다쳐 요양 중인 경우 일부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법률개정으로 요양 중인 소방관에게 요양기간동안 특별위로금을 지급해 충분한 치료를 받고 완치 후 현업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졸업해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을 소방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했다.
 
또 개정법률은 직무 수행 중 큰 공을 세운 소방관에게 특별승진의 기회를 주는 법적근거도 마련했다.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은 하위법령 개정을 거쳐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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