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롭게 사용했다가 자칫 저작권 침해에 걸려 비싼 비용 물어야

네이버가 제공 하는 것 중에 무료 폰트라고 해서 자체 저작권이 있는 나눔폰트 부터 훈디자인,헤움, 아시아소프트, DX코리아 등이 제공하는 다양한 무료 폰트가 있다.
 
     ©네이버
 
그러나 일반적으로 무료 폰트라고 해서 사용 범위가 없을 것으로 알고 자유롭게 사용했다가는 저작권 침해에 걸려서 비싼 비용을 물어야 할 수도 있다.
 
최근 한사용자는 "네이버 무료 폰트에서 A업체가 제공하는 폰트 한개를 홈페이지 제작에 사용했다가 A업체와 계약한 법무법인으로 부터 제작권 침해라고 하면서 190만원의 비용을 내라는 내용 증명을 받았다"는 사실을 털어놨다.
 
그 사용자는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무료 폰트라고 생각했지만 그폰트는  비상업적 용도의 개인사용자와 초, 중, 고, 대학교와 비상업적 공익 목적의 자선, 구호단체에서 사용이 가능한 폰트였던 것"이라고 전했다.
 
즉 이 폰트는 "무료폰트는 아니고 특정 한도 내에서만 무료 인데 네이버 사이트에는 무료라고 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쉽게 사용하게 되고, 결국 거액의 저작권료를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의 사용자는 이 부분에 대해 "네이버가 사이트에 무료폰트라는 말을 빼고 특정사용할 경우에만 무료라고 항목을 변경해야 하고 내용에도 사용범위에 사용자들이 잘 볼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폰트 개당 가격은 폰트 마다 다르지만 대략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인데 업체 들도 개별 폰트 판매는 잘 안하고, 그 회사에서 만든 전체 폰트를 통으로 팔다 보니 가격이 백만원대 이상으로 팔아서 사용자들한데 외면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법은 잘 지켜져야 하지만 그것을 악용해서 사용자들한데 몇배의 돈을 뜯어내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것으로 보인다.
 
무료라는 말에 무턱대고 사용할 것이 아니라 내용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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