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덕양구는 추석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과대포장 제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이달 25일부터 9월 5일까지 ‘추석 명절 과대포장 행위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포장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지켜야 할 제품의 포장재질과 포장방법을 준수하도록 하여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낭비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집중 점검 대상은 대형매장(백화점 및 할인점 등)의 선물 세트류이며, 중점 단속 품목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벨트, 지갑 등), 1차 식품(종합제품) 등으로 포장공간비율 및 포장횟수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하게 된다.
 
현장 점검 시 육안으로 간이 측정해 포장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 제품은 제조, 수입, 판매업자 등에 포장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성적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검사결과 위반으로 확인 된 경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 “지난 설 명절과 가정의 달 지도점검을 통해 의심제품 19건에 대해 검사명령을 내리고 이중 포장공간비율을 위반한 5건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했다”며 “생산자, 소비자 비용부담을 줄이고 자원 절약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제조업자나 수입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과대포장 행위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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