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 폭행과 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3) 병장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 받았다.
 
23일 관계자에 따르면 군 검찰은 "재판부의 양형 이유를 존중한다"며 항소를 포기했다.
 
피고인 남 병장 측의 변호인도 군 검찰에 미리 연락해 같은 이유로 항소할 뜻이 없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형사소송제에서는 1심 판결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선고 후 일주일 내에 항소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항소할 수 없다.
 
앞서 지난 22일 경기도 포천시 육군 제5군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남 병장 사건 첫 공판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선임병으로서 업무가 미숙한 후임병을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범행을 몇 달간 지속적으로 반복해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강원도 철원군 중부전선의 모 부대에 근무하는 남 병장은 지난 4월 초부터 8월 초까지 후임병 A 일병이 맡은 일과 훈련을 제대로 못 한 다는 이유로 턱과 배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고 전투화를 신은 상태로 찬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 7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생활관 침상에서 후임병 B 일병에게 자신의 성기를 꺼내 보이며 성적인 발언을 하거나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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