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명의 자동차 신고창구 집중 운영

부천시는 비정상의 정상화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불법명의 자동차(일명 대포차) 신고창구’를 오는 12월 31일까지 집중 운영한다.
 
대포차란 자동차 소유자와 운전자가 다르고 의무보험 미 가입, 자동차검사 미필,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등 법적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차량이다. 선량한 시민들에게 재정적·신분적 피해를 주고 과속, 신호위반 등으로 교통질서를 문란하게 할 뿐 아니라 절도나 납치 등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한다.
 
신고 대상은 자동차 명의 대여·도용으로 자동차의 소재를 모르고 자동차세, 교통범칙금, 과태료 등의 부과로 피해를 입은 차량 소유자이다. 신분증을 지참하고 부천시 차량관리과로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민원포털(www.ecar.go.kr)을 통해 신고하면 된다.
 
신고 된 대포차는 끝까지 추적하여 자동차번호판 영치와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할 계획이다.
 
현재 부천시에 신고된 대포차는 200건으로 사유는 개인채무, 명의이전 불이행, 범죄 집단, 도난·분실, 법인도산, 지인에게 명의제공 등으로 나타났다. 대포차량으로 인한 과태료 및 자동차세 체납액은 2억1천6백여만 원에 달하고 있다.
 
부천시 차량관리과 이용우 과장은 “불법명의자동차(대포차)는 고의로 소유자와 운전자를 달리하여 운행하면서 세금, 과태료, 범칙금 등을 미납하여 공공기관의 행정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신고 된 차량에 대해 체납과태료 징수, 형사고발 등 강력히 조치하는 한편, 타인 명의의 대포차량을 명의이전하지 않고 운행하는 행위가 범죄임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문의는 부천시 차량관리과 차량등록팀(032-625-3968~9)로 하면 된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