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0일까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법인대상으로 신청받아

의왕시는 안전한 먹거리 생산과 친환경 농업육성을 위해 2015년도 유기질 비료신청접수를 오는 11월 30일까지 받는다.
 
시는 우량비료의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내년도에는 특등급 가축 분퇴비를 신설해 품질이 우수한 비료가 공급될 수 있게 했으며 시민들은 특등급과 1등급, 2등급의 비료 가운데 선택 신청이 가능하다. 등급별로 유기질비료 1포당 지원금액은 1,300원~2,000원으로 상이하다.
 
유기질비료 신청자격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업인 또는 법인만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는 농업산림과를 방문하거나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서식을 다운 받을 수 있다.
 
유기질비료신청은 농업산림과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345-2389), 메일 등의 방법으로 농업산림과(구 농업기술센터)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 홈페이지 공지사항 또는 전화 345-2396으로 전화문의 하면 된다.
 
농업산림과 담당자는 "신청 기간내 신청하지 않을 경우 유기질 비료 정부 보조금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다"며 농업경영체에 미등록한 농업인은 농업경영체(콜센터 1644-8778)에 등록후 신청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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