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소방서(서장 김성곤)는 공사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구체적 기준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
 
부천소방서(서장 김성곤)는 공사현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임시소방시설의 구체적 기준인 ‘임시소방시설의 화재안전기준' 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이 기준안은 △공사장의 각 층에는 의무적으로 3단위 소화기 2대 이상 비치 △화재위험 작업장은 3단위 소화기 2대와 대형 소화기를 비치 △소화기 외에 물로 불을 끌 수 있는 간이소화장치도 비치(간이 소화장치는 일정 방수압과 방수량으로 20분 이상의 수원을 확보. 다만, 대형 소화기를 작업 지점 5m 내에 16개 이상 배치하면 간이소화장치를 설치 면제) △비상경보장치 설치 △공사장 출입구까지 간이 피난유도선 설치 등이다.
 
화재 위험이 많은 작업을 함에도 소방시설 설치 기준이 없어 인명과 재산 피해가 지속해서 일어난 데 따른 공사장 화재 예방 차원이다.
 
부천소방서 관계자는 "지난 11월 19일 개정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2015. 1. 8. 시행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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