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 폐차 보조금은 100% 지원

성남시는 대기오염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올해 29억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배출가스 줄이기 사업을 한다.
 
이 사업은 오래된 경유 차량에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LPG)으로 개조, 또는 조기 폐차를 하면 비용의 90~100%를 준다.
 
저감 장치 부착·개조 사업 대상은 7년 이상 된 경유차 가운데 배출가스(매연) 검사 결과 배출 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이다.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달면 부착 비용의 90%인 160~1,005만원을 지원한다.
 
저공해 엔진으로 바꾸면 비용의 90%인 약 400만원을 지원한다.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제작한 경유차는 조기 폐차 보조금을 100% 지원한다.
 
조기 폐차는 수도권 지역에 최근 2년 이상 등록돼 있고, 소유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유 차량이라야 한다. 지원금은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에 따른다.
 
저감 장치를 부착·개조하려는 경유 차량 소유주는 성남시청 환경정책과 저공해사업팀(☎729-3163)이나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로 신청하면 된다.
 
조기 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최근 10년간 700억원을 투입해 2만5,000여 대의 경유차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 사업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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