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1일 … 관계 공무원, 감정평가사 등 17명 참석

울산시는 4월 1일 오후 3시 울산시청 구관 3층 회의실에서 시와 구·군 개별공시지가 담당 공무원과 구·군 검증담당 감정평가사 등 17명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구역 간 지가균형유지 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검증하기에 앞서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지가수준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협의하기 위해 개최된다.
 
주요 내용은 △행정구역 경계지역 인접 토지 산정지가 비교 및 일단지 여부 검토, △인접 동·리 간 지가 균형이 맞지 않는 토지 조서 작성, △표준지 선정 변경 등 종합적 검토 및 담당 감정평가사와 적정가격 협의, △협의 결과를 토대로 개별공시지가 재산정 및 검증 등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행정구역 경계지역의 경우 가격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협의회를 개최하게 됐다.”라며, “실무자 간 사전 협의·조정을 통해 지가 균형을 유지하고 적정가격을 산정하여 지가의 공신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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