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시 가산세 부과

2014년 12월 결산법인은 올해 4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그동안 법인세 결정세액의 10%를 납부하던 법인지방소득세가 올해부터(‘14년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소득) 법인세의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법인세와 별도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확정신고 방법이 달라졌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 제고를 위해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가세였던 지방소득세를 독립세로 전환했기 때문이다.
 
법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은 ‘납부뿐 아니라 반드시 신고도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신고할 때에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및 부속서류,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종전 부가세 방식에서는 납부만으로 신고를 갈음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별도 신고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돼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한 내 납부해도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여러 곳에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법인도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납부할 경우에는 각각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신고·납부를 한 번에 할 수 있다.
 
한편, 부산시는 전산시스템 장애문제 해결과 납세자 편의제공을 위해 행정자치부에서 제공하는 전자납부시스템[위택스(www.wetax.go.kr)]과 별도로 자체 개발·운영하고 있는 전자납부시스템[이택스(etax.busan.go.kr)]을 운영 중이다. 사업장이 부산시에만 있는 법인은 이택스(etax.busan.go.kr)를 통해 신고·납부 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인 4월 말은 신고가 집중돼 신고·납부가 불편할 수 있으니 미리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개편된 지방소득세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납세지 관할 구·군 세무부서로 문의할 수 있다. 전자신고에 대한 안내를 원할 경우 위택스[☎02-3702-0722~3(대행인신청), 0760~1(전자신고)]로 문의하거나 이택스[☎051-888-5763~4, 0731]로 문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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