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는 내년도 공급물량을 오는 10월경 읍·면․동을 통해 사업신청을 받으므로 농업인이 지원사업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전까지 농업경영체 등록 및 변경을 완료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2017년부터는 유기질비료 뿐만아니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도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면적을 기준으로 지원할 계획이므로 현장홍보와 함께 알려나갈 예정이다.
한편 농업경영체등록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비치된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홈페이지 다운가능)를 작성해 방문, 우편, 팩스, 메일 등으로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무소에 제출하면 쉽게 등록할 수 있다.
농업경영체 등록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콜센터(☎1644-8778)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