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건전한 운송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1일부터 8월 31일까지(2개월간) “사업구역 외 불법영업 택시 집중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관외택시 운수종사자에게 광주시내 영업은 명백한 불법임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 마련으로 승객 및 관내 택시업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시된다.
 
단속 대상은 사업구역 외 지역에서 영업을 하거나, 손님을 태울 목적으로 5분 이상 배회·대기하는 관외택시이다.
 
관외택시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손님을 내려준 후 즉시 사업구역으로 돌아가야 하며 귀로 도중 일시적인 영업만 허용된다.
 
단속기간 동안 시는 야간 단속반을 편성하여 오후 9시부터 새벽 2시까지 순회하며 관외택시가 많이 몰리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적발되는 관외 불법영업 택시는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한다.
 
시 관계자는 “최근 관외택시 불법영업이 급증하여 시민 및 관내 택시업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며 “1회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이번 단속 이후에도 불법 영업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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