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 덕양구에서는 오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일치시켜 주민편익을 증진시키고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7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일제정리는 △주민등록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된 자의 재등록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와 부실신고자 △복지부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에 대한 조사를 중점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덕양구의 동 주민센터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하고 통·반장과 동 담당자가 함께 모든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제정리 결과 거주사실 불일치자의 경우 최고·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기존 거주불명등록이 된 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일제정리 기간 내 주민등록 재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대상자가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를 최대 4분의 3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조사기간 중 원활한 사실조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조사원의 방문조사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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