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화재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 설치 안내

▲ 선부3동 주택 소방시설 설치의무 주민설명회 개최

안산시 선부3동(동장 노찬규)은 지난 25일 주민 70여명을 대상으로 「주택 소방시설 설치의무에 따른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는 주거시설의 노후화, 주택용 소방시설 미설치 등으로 화재 발생률 및 인명피해율이 높은 일반주택 거주 주민을 대상으로 주택화재 피해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안내됐다.
 

이날 설명회에 참석한 박기연 선부3동 통장협의회장은 “소방시설 설치가 가정의 안전을 위한 필수요소임을 자각하고 주택지역을 대상으로 보다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산소방서는 6~11월까지 6개월 동안 장애인가구 등 재난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말하는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무상으로 보급하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해당 세대가 누락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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