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공익신고 활성화와 이해도를 높이고자 마련

▲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 실시

남양주시(시장 이석우)는 부패·공익신고의 활성화와 이해도 제고를 위해 지난 20일 시 공무원을 대상으로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사로 초빙된 이임성 대원종합법무법인 대표변호사는 공익신고의 필요성, 공익신고내용 비공개와 보호조치의 중요성, 부패신고 사례 등 검사 재직시절 겪었던 다양한 사례를 곁들인 설명을 통해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임성 변호사는 “목민관은 작은 청탁도 늘 경계해야한다는 다산선생의 말씀이 200년이 지난 후에 청탁금지법으로 제도화되었다고 생각한다”며 “다산의 본고장인 남양주시 공직자들이 다산선생의 말씀을 본받아 세상을 바꾸는 실천하는 양심이 되어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이날 강의를 마무리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부패신고 및 공익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안내 리플릿을 자체 제작하여 교육·홍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전직원을 대상으로 부패·공익신고자 보호제도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