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부패방지청에서는 역외 탈세 지역에 비자금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는 몽골 고위층 20명의 명단을 밝힌 적이 있다.

이 역외 탈세 지역에 있는 비자금과 재산을 국내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법적인 기간이 2018년 4월 6일 만료되었다.

이 법적인 기한 내 국회의원 2명, 몽골중앙은행 고위 임원 1명이 소유하고 있던 회사 지분을 타인에게 이전한 것에 대해 보고하였으며 또한 경찰청 산하 기관 고위 임원 1명도 본인 소유 계좌 3개를 해지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밖에 역외 탈세 지역에 해당되는 국가에 공식 출장, 유학,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해당 국가에서 계좌를 만들고 부동산을 소유한 몽골 고위층 16명이 이에 관한 보고서를 부정부패방지청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medee.mn 2018.4.18.]
 
<자료 제공 - 몽골유비코리아타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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