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3회 이상, 지방세 30만원 이상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는 차량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김창모)는 5월 24일 관내 전 지역에서 고질적, 상습적인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일제영치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구는 일제단속을 위해 세무2과에서 5개조 영치단속반을 편성하고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핸드폰 및 차량영치시스템을 가동해 주차장, 아파트단지 내, 다가구주택, 상가 등 차량 밀집지역에서 차량번호판 영치 및 단속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지방세(30만원 이상)가 체납된 상태에서 운행하고 있는 차량으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
 
또한,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시행령 제20조 규정에 따라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찰(CCTV)의 단속에 따라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체납차량은 번호판이 영치되면 구청의 반환절차에 따라서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차량등록 및 소유자 확인 후 번호판을 반환받을 수 있다.
 
이번 일제 영치는 수차례 독촉 및 납부기일 안내에도 불구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체납차량을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지방세징수법 제33조(압류)에 따라 사전 통지 없이 압류하는 법 집행을 함으로써 건전한 납세풍토를 조성하고 다수의 성실 납세자를 보호하는 취지이다.
 
단원구 관계자는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통하여 세금체납에 대하여 경각심을 알리고 자진 납부의식을 고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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