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지난 3월 27일 공포된 「아동수당법」 제정으로 6월 20일부터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아동수당 사전신청 접수를 시작한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성장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동의 기본적 권리와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써, 소득하위 90% 가정의 만 0세부터 만 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을 지급하며, 사전신청을 하더라도 수당은 9월 21일 첫 지급되고, 10월부터는 매월 25일에 지급된다.
 
신청방법은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는 방법과 온라인 복지로 웹사이트( http;//www.bokjiro.go.kr ) 또는 스마트폰‘복지로’ 앱(APP)을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시에는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하고, 온라인 신청 시에는 부모 각각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다.
 
또한 신청을 한 후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재산 및 소득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추가로 필요한 서류를 요청받을 수도 있으며,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아동수당을 신청하는 방법으로는, 주소지 관할 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할 경우, 아동수당 홈페이지( www.ihappy.or.kr )에서 신청서 작성 방법을 숙지하고 신청서 서식 등을 다운받아 미리 작성해가면 편리하다.
 
특히 아동수당은 신청한 달부터 지급이 되고(사전신청 제외), 소급하여 적용되지 않으므로, 첫 지급되는 9월부터 수당을 받으려면 반드시 9월 31일까지 아동수당 지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만약 아동수당 지급 대상자가 10월에 수당 지급 신청을 하게 되면, 9월분은 받을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주의하여 신청을 하지 않아서 수당을 못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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