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30일까지 농지 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고양시는 2019년도 쌀·밭 직불금 신청을 지난 1일부터 4월 30일까지접수받는다.
 
직불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농민은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경영체를 등록한 후,신청농지 중 가장 큰 면적의 농지가 소재한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신청하면 된다.

직불금 신청은 신청서와 함께 증빙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농지를 임차한경우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며, 지난해와 신청내용이 바뀌었거나 신규신청 시에는 실경작을 증명할 수 있는 ‘경작사실확인서’를 내야 한다. 경작사실확인서와함께 농산물 판매영수증, 농자재 구매실적과 같은 ‘영농기록’도 필요하다.
 
다만 지난해 직불금을 정당하게 수령했고 신청자의 주소지와 지급대상 농지에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신청서만 제출하면 된다. 신청자격 및 필요서류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전에 고양시 콜센터(☎031-900-9900)를통해 각 행정복지센터로 미리문의하는 것이 좋다.
 
직불금 단가(1㏊ 기준)는 쌀 고정직불금이 평균 100만원(농업진흥지역 107만6416원, 비진흥지역 80만7312원)이다. 밭 고정직불금은 작년보다 5만원 인상된평균 55만원(농업진흥지역 70만2938원, 비진흥지역 52만7204원)이다.
 
직불금 신청은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부당수령자는 향후 5년 동안등록이제한되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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