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임신부·출산 후 6개월 미만 출산부 신청가능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영양위험요인을 가진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을 통해 영양 관리 능력을 개선시키기 위한 ‘영양플러스사업’의 신규대상자를 상시모집 한다고 밝혔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격은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의 가정(4인 가족의 경우 건강보험료 직장가입자 120,060원, 지역가입자 113,534원)으로 저체중이나 저신장 등 성장부진, 빈혈 중 한 가지 이상의 영양위험요인을 보유한 만 66개월 미만의 영유아, 임신부,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출산·수유부이면 신청할 수 있으며, 영양위험요인을 반영하여 대상자를 선발한다.
 
영양플러스사업 대상자로 선정되면 일정기간동안 영양개선을 위하여 영양교육 및 영양상담, 보충식품(쌀, 감자, 당근, 우유 등)을 공급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영양위험요인을 가지고 있는 태아 및 영유아 등의 영양상태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상록수보건소 영양플러스 상담실(031-481-5968), 단원보건소 영양플러스 상담실(031-481-6479)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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