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는 치매를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치매증상을 호전시키거나 악화를 지연하기 위해 대상자를 선정,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60세 이상, 의정부시에 주소를 두고 치매치료제를 복용 중인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의 치매어르신으로, 진단기준(치매 상병코드 F00~F03포함), 치료기준(치매치료약 복용), 소득기준(기준 중위소득 120%이하)에 부합하는 경우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과 지원되는 치매 약제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 36만원)한도 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문의 및 신청 방법은 치매진단코드가 기입된 처방전,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신분증을 지참하여 권역별 치매안심센터(보건소, 흥선, 신곡, 송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시 치매안심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이종원 의정부시보건소장은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을 통해 꾸준한 약물치료로 치매악화 지연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하면서 “앞으로도 치매 치료비관리비 지원뿐만 아니라 조호물품 제공,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제공 등 다양한 지원 사업들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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