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납부기한 9월 30일까지

아산시(시장 오세현)는 2019년 9월 정기분 재산세 458억원(11만건)을 부과했으며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포함)는 토지 및 주택 2기분에 대한 것으로 토지분은 395억원, 주택분은 63억원이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2.1%인 10억원이 감소한 것으로 시는 7월 주택분 20만원 이하 연납시행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9월에는 토지분과 연세액 20만원 이상 주택에 대해 주택분(1/2) 재산세가 과세된다.
 
재산세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 및 CD/ATM기를 이용해 납부 가능하며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고도 위택스, 인터넷 지로, 인터넷뱅킹,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는 앞으로 홈페이지, 현수막, 지역방송, 홍보 전광판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이용한 납부홍보로 납기 내 납부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하여 납부할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잊지 말고 납부기한인 9월 30일 이전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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