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올 6월 1일부터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의 무허가 제조·수입·판매행위를 중심으로 주요 구성품인 ‘액상카트리지’, ‘대용량 배터리’ 등의 임의 포장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지난해 10월 시중 유통 중인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수거하여 검사하여 부적합 9개 제품에 대하여 허가취소한 바 있으며, 올해 3월 소비자의 구입 편의를 위하여 연초유가 들어 있는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 구성품만을 별도로 판매하고자 하는 기존 허가업체에 대해 포장단위 등을 변경신청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란 담배의 흡연욕구를 저하시키거나 충족시킬 금연 보조 목적으로 사용되는 니코틴 미함유 제품으로 약사법상 의약외품으로 분류되며, 니코틴을 함유한 담배 대용품인 전자담배와 구분된다.
 
지금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12개 제품이 있으며, 담배사업법상 전자담배와 외관이 비슷해 혼동하기 쉬우므로 구입시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이 허가한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는 제품 용기 또는 포장에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어 있다. 
 
의약외품 허가여부는 식약청 의약품 민원사이트(ezdrug.kfda.go.kr)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청은 무허가 전자식흡연욕구저하제를 사용하게 되면 니코틴 중독 등으로 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으므로 구입시 의약외품 허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과, 허가된 제품이라도 장기간 사용할 경우 구역질 등 이상반응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용법·용량 등 허가사항을 반드시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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