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 된 어업허가증이 신용카드 형태의 전자식 카드로 바뀔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종이로 발급하는 어업허가증이 보관하기 쉽지 않고 훼손이나 위변조 우려가 높아 전자어업허가증 도입을 검토하였으며, 올해 7월부터 일부지역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시범운영 대상은 근해어업 중 대게와 붉은 대게를 주 어업으로 하는 tac 허가대상어선(137척)이며, 대상 지역은 강원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울산광역시 4개 지역이다.
 
tac(total allawable catch) 제도는 개별어종에 대해 년간 잡을 수 있는 어획량을 설정하여 그 한도내에서만 어획을 허용하여 자원을 관리하는 제도(대상어종 :11종) 이다.
 
시범운영기간 동안 어업인으로부터 전자어업허가증 운영에 대한 불편 및 개선사항을 수렴 후 최적의 시스템을 구축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전체 어업허가를 대상으로 전자어업허가증을 발급할 계획이다.
 
휴대하기 편하고 장기 보존이 가능한 전자어업허가증은 어선정보와 기존의 허가사항을 비롯해 선박검사 정보, 조업실적 등 어업관련 정보가 다양하게 담기며, 허가증의 진위 여부 확인은 물론 현재 운영중인 면세유 카드와도 연계된다.
 
ic칩 기반 전자어업허가증은 리더기를 통해 카드에 내장된 정보를 바로 확인함으로써 위ㆍ변조에 따른 불법어업을 효율적으로 단속하고 허가증 재발급 횟수 축소, 어업활동에 대한 종합적 관리 등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아울러, 농림수산식품부는 "해당 관청을 방문하여 발급받아야 했던 어업활동에 대한 증빙 서류를 집, 사무실 등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해당 관청을 방문해야 하는 수고와 번거로움을 덜고 시간이 절약되어 어업인의 편의가 증진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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