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지난 4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5월 3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6월 8일 공포되었다고 밝혔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세분화 등 모두 12개 내용으로,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는 한편, 교통안전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개정되었다.

먼저, 그동안 위험성이나 사회적 폐해의 심각성에 비해, 처벌수준이 너무 낮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기준은 혈중알콜농도나 음주운전 횟수와 상관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었으며, 현행법은 법원의 선고형도 대체적으로 혈중알콜농도 0.1% 미만은 50~100만원, 0.1%~0.2%는 100~200만원, 0.2% 이상은 200~300만원 정도로 낮은 편이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처벌수준이 보다 강화된다.

예를 들어 혈중알콜농도 0.2% 이상 음주운전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게 되는데, 이번 개정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콜농도와 음주횟수에 따른 음주운전 처벌의 하한을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정법이 시행되면 음주운전에 대해 보다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져,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도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도 더욱 높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면허 정기 적성검사와 갱신제도가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현재 1종 면허 소지자는 7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2종 면허 소지자는 9년마다 갱신을 받아야 하고, 적성검사나 갱신을 받아야 하는 기간은 6개월로 정해져 있다.
 
그러나, 면허 종별로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가 달라 국민들의 혼동을 초래하고, 기간도 너무 짧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데 따라 적성검사와 갱신 주기를 모두 10년으로 통일하고, 검사 기간도 1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제2종 운전면허의 경우 기간 내에 갱신하지 않았을 때 행정처분(면허정지․취소) 대신 과태료를 차등 부과토록 하여, 운전자들의 부담을 크게 줄이도록 하였다.

또한, 고령화 시대에 맞게 고령자의 교통안전과 운전면허의 실효성 담보를 위해 70세 이상의 고령 운전자는 2종 면허를 소지한 사람이라도 5년마다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였다.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에 대한 의무규정들이 신설되었다.
첫째,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지 않고 학원 등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 통학용 차량들의 경우, 보조교사 등 성인이 동승하지 않았을 때에는 운전자가 직접 하차하여 어린이의 안전한 승 하차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신고여부와 관계없이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긴급자동차에 대한 양보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소유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규정으로 지금까지는 긴급차량이 출동 중인데도 양보를 해주지 않는 차량에 대해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하는 경우에만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부과(승용 4만원)할 수 있었지만, 경찰관이라고 해도 긴급한 상황에서 출동을 멈추고 위반차량을 단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소방차 등 경찰차량이 아닌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하는 등 출동로 확보를 위한 단속이 매우 어려운 실정을 고려하여, 소방관을 포함한 시.군 단속공무원도 영상장비 등으로 위반차량을 촬영하여 차량 소유주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한 것이다.

이 외에도 운전 중 이동멀티미디어 방송(dmb)의 시청 금지(훈시규정), 교통안전 교육강사의 학력요건 폐지, 친환경 경제운전 의무화(훈시규정) 등 많은 내용이 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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