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행정기관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민원인을 대신하여 작성·제출하는 일 등을 하는 행정사 시험이 2013년 최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간 행정사(구 행정서사)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공무원 등에게만 자격이 주어져 형평성 논란이 있어 왔으나, 앞으로는 국민 누구나 행정사 자격시험을 통과하면 행정사 사무소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행정사법 개정법률안을 공포(2011년 3월 8일)한데 이어, 이번에는 행정사 자격시험실시 주기, 실무 연수교육, 시험과목 등 세부규정을 담은 행정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고 6월 10일부터 7월 4일까지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안전부장관이 행정사 자격시험을 매년 1회 실시하도록 하고 시험시행 60일전까지 일간신문 관보 시험시행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재 공고하도록 했다.
 
시험은 행정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및 그 응용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1차 시험(객관식)과 2차 시험(주관식)으로 치러진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