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곽노현)은 '다양한 학교운동장 조성 사업' 의 일환으로 학교당 약 5억원의 사업비가 지원되는 ‘인조잔디 운동장 조성사업’에 대하여 특정감사(초․중․고 16교)를 실시하였다.
 
감사 결과, "부당 수의 계약", "적정 면허 미소지 업체와 계약 체결", "설계변경 소홀", "공사 감독 및 준공 검사 소홀", "하자 검사 및 관리업무 소홀", "잔디 유지 보수 보증금 미 징구"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었다.
 
이에 따라 관련자 2명에 대하여는 징계를 요구하고, 그 밖에 40명에 대하여는 "경고" 또는 "주의" 처분하는 등 총 42명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하였으며, 미 시공 등에 따른 재정상 조치로 총 40,917천원은 "회수" 조치하였다.
 
지적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사업예산이 교육과학기술부, 서울특별시교육청, 국민체육진흥공단, 지자체 등에서 일정 비율로 분담하는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어 일괄적인 사업 집행기준 마련이 어려워 예산 교부기관의 일원화가 필요하였다.

둘째, 사업의 성격상 자재선정과 시공 분야에 전문성이 필요하나 학교에서 직접 시행하는 경우 전문성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최소한 지역교육청 단위에서 시행하도록 개선이 필요하였다.

셋째, 인조잔디의 내구연한이 8년 정도로, 향후 교체 시 약 4억 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나, 이 재원을 학교 운동장 사용료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으므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였다.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이 사업이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세부적인 업무 매뉴얼 없이 단위학교에서 직접 시공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업무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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