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 <사진=동아제약 박카스d 홈페이지>


오는 8월부터 박카스 등 44개 일반약을 슈퍼에서 살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박카스, 마데카솔, 까스명수 연고 등 일반의약품 가운데 4가지 종류 44개 품목을 의약외품으로 전환해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하지만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는 약물은 약사법 개정이 필요해 이번 전환 대상에서 제외했으나 복지부는 올해 정기 국회에서 약사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 감기약과 해열제 등도 슈퍼판매 대상에 포함시킨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따라 동아제약의 박카스d, 삼성제약의 까스명수, 유한양행의 안티푸라민, 광동제약의 생록천액, 영진약품의 구론산바몬드 등 44개 품목이 의약외품으로 전환됐다. 이 가운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은 21개다. 이들 품목은 오는 8월부터 슈퍼에서도 구매할 수 있다.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이 정해지자 증권가에서는 슈퍼 판매가 가능해진 제약회사가 혜택을 입을 것이라는 분석이 쏟아져 나왔다. 특히 드링크류의 판매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이 대세를 이뤘다.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 44개-

액상소화제(15품목) 까스명수액, 생록천액, 위청수, 까스명수골드액, 까스일청수, 솔청수액, 카보명수, 쿨명수액, 기명수, 위쿨액, 까스허브명수액, 솔표까스솔청수, 위솔액, 씨롱액, 씨롱에프액

정장제(11품목) 청계미야비엠정, 청계미야더블유정, 신비오페르민에스정, 락토메드정, 미야리산유정, 청계미야캅셀, 락토메드산, 청계미야비엠산, 강미야리산정, 청계미야정, 헬스락토정

연고/크림제(4품목) 안티푸라민, 마데카솔연고, 센텔레이즈연고, 센텔라제연고

첩부제(파스)(2품목) 대일시프핫, 대일시프쿨

드링크류(12품목) 박카스d, 알프스디-2000액, 타우스액, 삼성구론산디, 유톤액, 활원액, 영진구론산바몬드에스, 아미나젤액, 박카스에프, 박탄에프, 리점프액, 다넥스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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