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복지포퓰리즘추방 국민운동본부 류태영ㆍ한기식 공동 청구인대표자가 16일(목) 전면 무상급식 실시를 반대하는 주민투표를 청구했다는 사실을 공표했다.
 
'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 등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소, 서명 주민 수, 청구대상ㆍ이유, 서명부 열람기간ㆍ장소 등 청구사실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7월 4일(월)~7월 10일(일) 09:00~18:00까지 7일간 서울시청 및 자치구 민원실에서 실시되는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시청 및 자치구별로 자세한 열람장소를 공지했다.
 
아울러, 시장은 주민투표 청구사실이 공표된 때부터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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