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투표법' 제12조제3항 등에 따르면, 시장은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청구인대표자 성명, 주소, 서명 주민 수, 청구대상ㆍ이유, 서명부 열람기간ㆍ장소 등 청구사실을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공표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7월 4일(월)~7월 10일(일) 09:00~18:00까지 7일간 서울시청 및 자치구 민원실에서 실시되는 청구인 서명부의 열람 및 이의신청 절차와 관련하여 시청 및 자치구별로 자세한 열람장소를 공지했다.
아울러, 시장은 주민투표 청구사실이 공표된 때부터 주민투표와 관련해 주민이 정확하고 객관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서울시의 공보, 일간신문, 인터넷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하여 주민투표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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