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가축 매몰지(구제역 및 ai) 사전 안전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하여 농식품부 직원이 참여하는 “가축 매몰지 실명제”를 도입한다고 ‘11.6.16일 밝혔다.
 
“농식품부 매몰지 실명제”는 현재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매몰지 실명제와 별도로 운영되며, 장마철 집중 호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6월 중순부터 운영하되, 장마 이후의 일시적 폭우 등을 고려하여 연말까지 약6개월간 운영(‘11.6.16~12.3)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매몰지 담당자는 지자체에서 중점관리하고 있는 697개* 가축 매몰지를 대상으로 해당 매몰지에 대한 이상유무에 대해 현장출장․유선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발견될 경우 관계 부처와 합동으로 운영 중인 “정부합동 기동대응반”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로 하여금 중점관리 매몰지에 대하여 최소 주 1회 현장 사진을 촬영(전면, 후면, 측면, 주변 지역 등)하여 농식품부로 제출토록 하여 이를 바탕으로 매몰지 현황을 주기적으로 관리키로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사전 점검결과 이상이 있는 가축 매몰지에 대하여는 관련부처 및 지자체와의 긴밀한 협조체계 하에   신속히 대응하는 등 가축 매몰지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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