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에서 총괄하고,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교육과학기술부·국토해양부·식품의약품안전청 합동으로 발표한 2011년도 폭염대비 종합대책에 따르면, 폭염대비 현장밀착형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소방방재청)에서는 폭염특보 발령시 전 구급대(1,254개대)에 생리 식염수, 얼음팩, 얼음조끼 등 폭염관련 필수 구급 장비를 갖추고 출동 대기토록 하였다.
노약자·독거노인 등 폭염대비 취약계층 보호·관리 강화를 위해, 보건복지부는 폭염대비 건강관리 매뉴얼을 마련하고, “방문보건요원”과 “노인돌보미”를 활용, 노약자 및 독거노인 등을 직접 찾아가 건강을 체크하거나 안부를 수시 확인하는 '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자치단체별로 평소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일상생활 공간 주변에 위치한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장소를 '무더위 쉼터'로 지정·운영한다.
무더위 노출이 많은 건설·산업근로자 건강 보호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전국 40개 산업안전 전광판 홈페이지를 활용해 '폭염대비 사업장 행동요령' 을 홍보하고, 재해예방기관과 협조하여 근로자 안전교육과 기술지도를 실시한다.
아울러, 6~9월중 실시하는 각종 사업장 지도·점검시 폭염 취약 사업장(고열작업장·옥외사업장 등)에 대해 근로자 건강보호 조치사항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할 계획이다.
옥외사업장 특히 건설현장의 경우 가장 무더운 오후 시간대(14~17시) 휴식을 유도하는'무더위 휴식 시간제(heat break)' 를 운영하도록 자치단체와 함께 지도하기로 하였다.
초중고등학교 학생 건강보호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폭염 주의보시 단축수업 검토 및 체육활동 등 실외 야외 활동 자제하도록 하고, 폭염경보시 체육활동 등 실외·야외활동 금지 및 등·하교 시간 조정, 임시휴업 등 상황에 따른 조치를 하도록 하였다.
특히, 여름방학 실시전 폭염대비 행동요령에 대한 교육 및 가정통신문 전달을 통해 방학중 일어날 수 있는 폭염피해를 적극 예방하도록 하였다.
철도사업장 안전사고 차단 등 피해예방을 위해, 국토해양부는 고속선 레일온도 검지, 기온 상승시 선로순회 강화, 열차 운전규제·속도제한, 46개 취약구간 감시원 배치 등 폭염대비 철도시설 안전관리 대책을 시행한다.
하절기 집단 식중독 예방 및 비상대응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범정부 식중독 종합대응협의체 및 비상대책반을 운영하고, 대형 식중독 발생우려 집단급식소 및 휴가철 전국 피서지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폭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피해정도를 실시간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전국 470여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7~9월 동안 폭염피해로 추정되는 응급환자 진료시 전산시스템을 통해 보고토록 하는 '폭염피해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아울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국민의 자발적인 피해예방을 위해, 폭염대비 홍보동영상을 대형 전광판·지하철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영하는 한편, 행동요령을 tv·라디오·인터넷·반상회보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민방위 경보시설·재해문자전광판·마을앰프·가두방송 등 동원 가능한 매체를 활용하여 자치단체별로 차별화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아갈 계획이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6월은 건조한 성질의 이동성 고기압의 영향으로 동서고압대가 형성되어 고온현상이 자주 발생하며, 7~8월에는 고온다습한 북태평양고기압 세력이 북서쪽으로 확장강화하면서 강한 일사와 함께 폭염 열대야도 자주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박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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