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분기 인터넷 쇼핑몰 등 화장품 과대광고 적발 건수 작년에 비해 4.7배 증가했다.
 
서울시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화장품, 의약외품 등의 허위․과대광고 191제품을 적발하여 고발 53건, 시정 138건을 하였다고 6월 20일(월) 밝혔다.
 
2011년 1분기 화장품 등 허위․과대광고 조치실적이 191건으로 2010년 41건에 비해 4.7배 증가 하였으며, 이중 188건이 화장품 이었다. 화장품 과대광고 유형은 의학적 효능․효과 광고,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받지 않은 품목을 기능성화장품 광고,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객관성 없는 광고 등 이었다.
 
화장품은 인체를 청결·미화하여 매력을 더하고 용모를 밝게 변화시키거나 피부·모발의 건강을 유지 또는 증진하기 위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을 말한다.
 
또 기능성화장품은 3가지로 피부의 미백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의 주름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품, 피부를 곱게 태워주거나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데 도움을 주는 제품이 있다. 기능성화장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심사를 받거나 보고한 품목으로 심사된 효능에 대해서만 광고를 할 수 있다.
 
2010년과 2011년 화장품 과대광고 위반 사례로 ‘줄기세포 포함 화장품, 다이어트 표방 슬리밍 제품, 관절염 치료, 보톡스 크림, 탈모방지’ 등 이었다.
 
‘보톡스 크림’에서 보톡스는 의약품 성분명이고 ‘관절염 치료’는 의학적 효능에 해당하여 화장품 제품명이나 효능․효과에 사용할 수 없는 표현이다.
 
또 ‘다이어트 표방 슬리밍 제품’은 일시적 효능만 있는데 ‘일시적’ 이란 표현을 빼고 광고 했고, ‘줄기세포’ 관련 해서는 줄기세포나 줄기세포 추출액을 포함한 화장품에 한해 ‘줄기세포나 줄기세포 추출액’ 표현을 광고할 수 있는데 줄기세포나 줄기세포 추출액이 함유되지 않았는데도 줄기세포 표현을 사용했다.
 
모발 제품 중 의약품은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 의약외품은 탈모방지, 양모효과를 일반 샴푸나 헤어크림 같은 화장품은 피부청결, 모발 영양 공급 등의 표현이 가능하다.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은 신고한 효능에 한해 광고할 수 있다.
 
최근 인터넷 쇼핑몰 등의 화장품 등의 과대광고 증가와 소비자들의 자기관리 중시로 아름다워 지기 위해 화장품 소비가 증가 하고 있으나 화장품의 본래 기능과 과대광고에 대한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따라서 서울시는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소비자 단체의 화장품, 의료기기 스마트 소비자 교육을 6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하여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한다.
 
의료기기는 주 소비층이나 과대광고에 취약한 어르신 대상으로 8회 400명을 화장품은 중장년층 주부대상 12회 600명 교육을 계획하고 있다.
 
소비자 단체의 화장품과 의료기기 소비자 스마트교육은 화장품과 의료기기의 본래 기능과 과대광고 사례를 교육함으로써 소비자가 화장품 등 구매 시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서울시는 소비자단체에게 화장품, 의료기기의 본래 기능과 과대광고 사례 제공으로 소비자 교육교재 발행을 돕고, 소비자 단체와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효과적인 소비자 교육이 되도록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웨이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