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한속도 60km 초과 면허정지   © <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이르면 올해 말부터 제한속도에서 시속 60㎞를 넘겨 과속하면 곧바로 운전면허가 정지된다.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경찰위원회에 상정했다. 경찰청은 제한속도보다 시속 60㎞를 넘겨 과속하면 운전면허 정지와 함께 승용차의 경우 범칙금 12만원을 부과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시행령및시행규칙 개정안을 20일 경찰위원회에 상정했다.  승합차는 13만원이 부과된다.

경찰은 “개정안은 시속 60km 초과로 제한 속도를 위반하면 벌점 60점”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이 1회의 위반, 사고로 인한 벌점이 40점 이상일 때부터 집행되기 때문에 곧바로 면허가 정지된다”고 설명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제한속도보다 시속 60km를 초과해 운전할 경우 처벌이 가중돼 벌점 120점에 승합차 16만 원, 승용차 15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경찰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월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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